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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정책으로 2024년 자영업자,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새 출발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. 지속적인 경제 성장, 발전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대상
소상공인 새출발기금새 출발기금 지원 대상자는 2024년 2월부터 코로나 기간(2020년 4월 ~ 2023년 5월) 사업을 했던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입니다. 이들 중 아래와 같은 3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새 출발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*새출발기금은 2022년에 시작되었으나 2024년 2월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 기존에 알고계셨던 분들 중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새로 바뀐 내용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.
1-1. 코로나 피해
작년까지는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경우,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등 코로나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분들에게만 지원되었었는데요. 현재는 아래 두 가지 항목이 추가되어 대상자가 확대 되었습니다.
1-2.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
1-3. 부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
- 부실차주: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
- 부실우려차주: 폐업자, 6개월 이상 휴업자, 금융회사 추가 만기 연장 불가, 국세, 지방세, 관세 등 체납 정보가 등록된 차주, 신용 펑점 하위 차주 및 고의성 없이 연체된 경우
2. 신청방법
신청방법은 온라인,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.
2-1. 온라인 신청
새출발 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소상공인 확인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 (법인도 신청 가능합니다.)
2-2. 오프라인 신청
한국 자산관리공사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3. 필요서류
- 사업자 등록증(휴, 폐업 증명원)
- 사업자등록번호
- 주민등록번호
- 상각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예적금 잔액현황
구분 | 제출서류 | 발급기관 |
기초 본인 확인 서류 | 사업자 등록증, 신분증 사본, 소상공인 확인서 |
국세청 홈택스 혹은 관할 세무서 중소벤처기업청 |
재산(임대차) | 상가, 주택 1. 임대차 계약서 2.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상가: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주택: 확정일자 부여 현황 |
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등기소 |
재산(예, 적금 잔액현황) |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 |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|
채무자 재산(부동산, 차량) | (압류)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| 국세청 홈택스 혹은 관할 세무서 |
서류 목록 확인하기
4. 신청 취소 방법
경우에 따라 새출발기금 신청을 취소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. 새출발기금은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. 하지만 한번 취소한 경우 취소일로부터 3개월(90일)간 재 신청이 불가능하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취소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1. 새출발기금 콜센터(1660-1378)에 연락
- 2. 현장창구 방문
오늘은 새 출발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중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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