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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중 하나로 2021년도부터 계속해서 시행되어 왔습니다. 재정적으로 힘든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에게 혜택이 되는 정책이니만큼 지원 조건을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지원 대상
-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
-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 가구
*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변경 또는 신규 신청 시에 주거급여와 별개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.
추가 요건
-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어야 합니다.
-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.
-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,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되며 같은 시,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인정됩니다.
(예시 - 부모와 청년이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 90분 초과하는 경우 등)
2. 수급 대상 확인방법
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(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)은 아래와 같습니다.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본인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/마이홈 웹사이트에서 모의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3. 지원 내용
지역별,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나 일정부분 자기 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.
유의사항
-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(1만원) 지급합니다.
-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에서 제외됩니다.
지원 금액
지원 금액은 가구수, 지역별로 최소 16만 3천원 ~ 58만 8천 원까지 상이한데요.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.
4.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
신청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, 친족 등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*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4-1. 온라인 신청
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저소득층 > 주거급여
*온라인 신청은 가구주(부모)만 가능합니다.
산정 방법을 통해 모든 가구원이 한 곳에 거주하여 주거급여를 받는 것보다 분리된 가구로 각각 지원되는 금액이 더 많으니 빠르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4-2. 오프라인 신청
읍, 면, 동 주민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신청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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